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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등록일 : 2015-11-19 조회 : 1197

 

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(사)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

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

 

- 다음 -


 

1. 지급 근거

  교과용도서보상금 : 저작권법 25


2. 지급기준 대상

  지급기준 : 해당 저작물이이용된 연도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의함

  지급대상

     · 과년도미분배금 : 2013 이전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미분배된 보상금

     · 당해연도분배금 : 2014 1학기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보상금

 

3. 지급 방법

  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신청서(협회홈페이지 참조) 제출

  분배신청서 등의 심사, 14 이내 온라인입금


 

4. 지급기한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
지급기한 : 분배 공고일로부터 3 이내

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25 8 같은   31 6항에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
5. 담당자 연락처

  담당 : 김나영

  전화 : 02-2608-2036 / 팩스 : 02-2608-2031

  전자우편 : nayoung@korra.kr

  홈페이지 : http://www.korra.kr(분배대상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)



6. 기타 사항

    ()한국음악저작권협회 ()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됩니다.


사단법인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