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통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| 등록일 : 2015-11-19 조회 : 16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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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(사)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
- 다음 -
1. 지급 근거 ■교과용도서보상금 : 저작권법 제25조 2. 지급기준 및 대상 ■지급기준 : 해당 저작물이이용된 연도의 교과용도서보상금 고시기준에의함 ■지급대상 · 과년도미분배금 : 2013년 이전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중 미분배된 보상금 · 당해연도분배금 : 2014년 1학기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보상금
3. 지급 방법 ■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신청서(협회홈페이지 참조) 제출 ■분배신청서 등의 심사, 14일 이내 온라인입금
4.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■지급기한 :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■ 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8항 및 같은 법 제31조 6항에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. 담당자 및 연락처 ■담당 : 김나영 ■전화 : 02-2608-2036 / 팩스 : 02-2608-2031 ■전자우편 : nayoung@korra.kr ■홈페이지 : http://www.korra.kr(분배대상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) 6. 기타 사항 ■ (사)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(사)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은 해당 협회를 통하여 지급됩니다.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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